公益財団法人 広島平和文化センター国際市民交流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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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본의 세금

일본의 세금에는 정부가 걷는 국세와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이 걷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소비세 등

지방세
● 도도부현세현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 시정촌세시민세, 고정자산세, 경차세 등
※국세는 세무서, 도도부현세는 현세사무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소득세

① 소득세

임금 등 수입이 있는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금액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임금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② 소득세 납부방법

원천징수

매월, 회사 등에서 납부합니다. (이 납부방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임금에서 세금이 공제됩니다.

● 1월에서 11월까지 납부한 세금이 많은지 적은지를 12월에 계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더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12월 임금과 함께 환급합니다.

확정신고

회사 등의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구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편의점, 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으로 납부합니다.

개인 시민세・현민세(주민세)

주민세

개인 시민세와 현민세를 합쳐서 「주민세」라고 부르며, 합쳐서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시민세 +  개인 현민세  =  주민세

주민세는 그 해 1월 1일에 주소가 있고 전년에 소득이 있던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민세의 금액은 전년의 1년간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소득할」과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의 「균등할」을 합계합니다.

주민세 금액  =  소득할  +  균등할

자세한 사항은 히로시마시 홈페이지(https://www.city.hiroshima.lg.jp/soshiki/26/199970.html)를 확인하거나 거주 중인 구를 담당하는 시세 사무소 시민세금계·세무실(P40)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세 납부 방법

회사 등이 임금에서 주민세를 공제하여 시에 납부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사람은 시에서 안내 우편이 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까지 편의점,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또한, 시 세금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어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등을 미납할 경우

주민세 등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는 사람은 본래의 세금 외에 연체금도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 급여 등의 재산의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히로시마시 홈페이지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english/18862.html) 를 확인하거나 거주 중인 구를 담당하는 수납대책부 담당과 로 문의해 주십시오.

📝 조세 조약

일본과 조세조약 (세금에 관해 나라와 나라간에 정한 약속)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온
● 유학생
● 사업 연수자(기업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등) 등
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소득세나 주민세의 과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 서는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각각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의 신고만으로는 주민세를 면제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세경차세

① 환경개선부담금

●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구입비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납부금액은 구입한 차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② 자동차세

● 자차를 소지한 사람이 매년 4월 1일에 납부합니다.

● 배기량이 660cc보다 큰 차는 「자동차세」, 660cc보다 작은 차는 「경차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할 금액이 적혀있는 우편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히로시마시나 히로시마현에서 본인에게 송부됩니다. 납부금액은 구입한 차종에 따라 정해집니다.

● 편의점, 은행,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체국 등에서(우편에 적혀져 있는 납부기한까지)납부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어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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