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財団法人 広島平和文化センター国際市民交流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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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생활에 필요한 수속

1. 외국인 시민을 위한 제도

2. 주소 관련 수속

3. 출생 신고 / 사망 신고 / 혼인 신고 / 이혼 신고

1. 외국인 시민을 위한 제도

재류 관리 제도
※일본에 중장기간(3개월 이상) 재류하는 외국인

(1) 재류카드
「재류카드」는 상륙허가 등 재류와 관련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국적・지역 외, 재류 자격, 재류 기간 등이 기재되며,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신청해 주십시오.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분실물 신고증명서」(분실물 신고서)를 받아 본인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류에 관한 수속【히로시마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의 수속】
 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여권, 사진, 재류카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② 재류 자격에 근거한 활동의 변경 또는 재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류 자격 변경 신청이나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해주십시오.
   【필요 서류】여권, 사진, 재류카드, 소정의 자료

히로시마 출입국 재류관리국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핫초보리 2-31  TEL 082-221-4412

특별영주자 제도
※특별영주자는 재류 관리 제도와는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1) 특별영주자 증명서
특별영주자인 분에게는 특별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특별영주자 증명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국적・지역 외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기재되며,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16세 미만인 분은 16세의 생일까지 특별영주자 증명서로 전환해 주십시오.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구청에 신청해 주십시오. 새로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영주자에 관한 수속 【주거지 시구정촌에서의 수속】
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여권 (소지자에 한함), 사진, 특별영주자 증명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②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다음의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여권 (소지자에 한함), 사진, 특별영주자 증명서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

이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 출국 시,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유효한 여권과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소지한 특별영주자
 → 출국 시,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재류 관리 제도・특별영주자 제도에 관한 문의처
외국인 재류 종합 정보 센터
접수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8:30 ~ 17:15
휴     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2월29일 ~ 1월3일
TEL  0570-013904  (IP전화・해외에서는 03-5796-7112)

2. 주소 관련 수속

중장기 재류자 또는 특별영주자는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1) 일본에 살기 시작한 경우 (중장기 재류자)
주거지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가지고 거주 중인 구의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P34)에 주소등록을 신청해 주십시오. 재류카드를 아직 받지 못한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2) 이사할 경우
 히로시마시에서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경우
이전까지 거주하고 있던 구의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 에 전출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전출 신청서) . 받은 전출증명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후, 주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앞으로 거주하게 될 시구정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전입 신청서).
【필요 서류】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세대 전원 분), 전출증명서

 히로시마시 내(内)에서 이사할 경우
주소를 바꾼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앞으로 거주하게 될 구의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에 전출입 신고를 하십시오. (전출입 신고서)
【필요 서류】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세대 전원 분)

주민표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표의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표 사본이 필요한 분은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 에 신청해 주십시오.
주민표 사본은 히로시마시 내() 모든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마이넘버는 주민표를 가진 모든 분, 개개인이 가지는 12자릿수의 번호입니다.
주민등록을 하면 마이넘버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거기에 본인의 마이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마이넘버가 적혀 있는 사진이 부착된 「마이넘버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중인 구의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 로 문의해 주십시오.

아동수당

0세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15세가 된 후 첫 3월 31일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 히로시마시 외에서 전입한 분은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거주 중인 구의 구청 복지과 로 문의해 주십시오.

3. 출생 신고 / 사망 신고 / 혼인 신고 / 이혼 신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 사망했을 때, 결혼・이혼했을 때는 본국에서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 있는 본국의 관계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거주 중인 구의 구청 또는 출장소 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도 신고해 주십시오.

출생 신고

🔸 출생 신고
● 대상자전원
● 기간:출생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 또는 출생한 곳의 구의 시민과 (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출장소)

🔸 재류자격 취득
● 대상자중장기 재류자인 분
● 기간: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소:히로시마 출입국 재류 관리국

🔸 특별영주 허가
● 대상자특별영주자인 분
● 기간: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의 시민과 또는 출장소

🔸 출생 연락표
● 대상자전원
● 기간:가능한 한 빠른 시일
● 장소:거주 중인 구의 후생부 지역지원과

🔸 아동 수당
● 기간: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의 후생부 복지과 또는 출장소 (니노시마 제외)

🔸 어린이 의료비 보조 ※소득 기준이 초과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소:거주 중인 구의 후생부 복지과 또는 출장소

🔸 국민건강보험
● 대상자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
● 기간:출생일부터 14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의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양측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나도 일본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아이의 출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신고

🔸 사망 신고
● 대상자전원
● 기간: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 또는 사망한 곳의 구의 시민과 (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출장소)

🔸 국민건강보험
● 대상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기간: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의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 개호 보험
● 대상자개호 보험 가입자
● 기간: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의 복지과 또는 출장소

혼인 신고

🔸 혼인 신고서
● 기간:신고서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부가 됩니다.)
● 장소:거주 중인 구의 시민과 ※적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대상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기간:결혼한 날부터 14일 이내
● 장소:거거주 중인 구의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 개호 보험
● 대상자개호 보험 가입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
● 기간: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의 복지과 또는 출장소

이혼 신고

🔸 이혼 신고서
● 기간:협의 이혼의 경우, 신고서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10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의 시민과 ※국적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 대상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기간:이혼한 날부터 14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의 보험연금과 또는 출장소

🔸 개호 보험
● 대상자개호 보험 가입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
● 기간: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장소:거주 중인 구의 복지과 또는 출장소

인감등록

일본에서는 사인과 같은 의미로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새긴 도장(인감)으로 날인합니다. 공적으로 등록한 도장(인감)을 인감도장(実印)이라 하며, 인감도장의 날인과 등록증명서를 대조하여, 그 소유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됩니다.
인감을 등록하고 싶은 분은 등록할 도장(인감)과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거주 중인 구의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 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또한, 도장(인감)에 따라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시민과 또는 출장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히로시마시 파트너쉽 선서 제도

히로시마시는 2021년 1월부터 성소수 커플이 서로를 인생의 파트너로서 선서하고 <맹세한> 것을 히로시마시가 인정하는「파트너쉽 선서제도」를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서와 같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의처 : 인권계발과 TEL 082-504-2165)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yasashii/1999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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