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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자녀 양육 가구 생활 지원 특별급부금(한부모가족 이외 분)

저소득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자녀 양육 가구 생활 지원 특별급부금(한부모가족 이외 분)

● 급부금 신청서 접수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분은 자녀 1명당 5만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히로시마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18세까지의 자녀, 19세까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이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분이나 신청하는 분의 남편 또는 부인의 수입이 많은 분은 이 급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가구 생활지원 특별급부금’을 받은 분은 이 급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가구 생활 지원 특별급부금’에 대해서는 이쪽

지급 대상자

다음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1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어느 달에서 아동 수당 또는 특별아동 부양수당을 받은 분으로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

2 2004년 4월 2일부터 2007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으로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

3 2022년 3월 31일 때에 17세까지의 자녀 또는 19세까지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이 적어진 분

4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사이의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이 적어진 분

※ 1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와 3, 4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급부액

아동 1인당 5만엔

신청서 접수 기간

2022년 7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우송할 경우는 2023년 2월 28일(화요일) 소인 유효합니다.

제출처

신청서에 필요 항목을 기입한 후 필요 서류와 함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십시오.

또한, 시청 본 청사와 구청 등의 창구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제출처(우편으로 접수)>

우 730-8790 히로시마 중앙우체국 사서함 제5호

2022년도 히로시마시 자녀 양육 가구 생활 지원 특별급부금(한부모가족 이외의 분) 사무처리센터 행

신청서 다운로드(일본어)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korona/227678.html

상담할 수 있는 곳

🙂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여기로 전화해 주십시오.

히로시마 시청 ‘자녀 양육 가구 생활 지원 특별급부금’ 콜센터(일본어만)

TEL: 0120-145-577

FAX: 082-504-2727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5시(토, 일, 공휴일 및 8월 6일, 12월 29일~1월 3일 제외.))

🙂 일본어를 몰라서 곤란한 경우에는 히로시마시•아키군 외국인 상담 창구로 전화해 주십시오.

히로시마시•아키군 외국인 상담 창구

TEL: 082-241-5010

E-mail:soudan@pcf.city.hiroshima.jp

(접수 시간: 오전 9시~오후 4시(토, 일, 공휴일 및 8월 6일, 12월 29일~1월 3일 제외.))  

상담 가능한 언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금요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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