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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자녀 양육 가구 생활지원 특별급부금(한부모가족의 분)

저소득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자녀 양육 가구 생활지원 특별급부금(한부모가족의 분)

● 급부금 신청서 접수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활을 돕기 위한 ‘자녀 양육 가구 생활지원 특별급부금(한부모가족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했거나 배우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분은 자녀 1명당 5만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히로시마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18세까지의 자녀, 19세까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이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분이나 신청한 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입이 많은 분은 이 급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부모가족 이외의 자녀 양육 가구 생활지원 특별급부금’을 받은 분은 이 급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부모가족 이외의 자녀 양육 가구 생활지원 특별급부금’에 대해서는 이쪽

지급 대상자

1 2022년 4월분 아동 부양수당 지급을 받은 분

2 공적 연금급부 등을 받고 있어서 2022년 4월분 아동 부양수당을 받지 않은 분(아동 부양수당에 관련된 지급 제한 한도액을 밑도는 자에 한함.)

3 2022년 4월분 아동 부양수당은 받지 않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수입이 아동 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분과 동일 수준이 된 분

※1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와 3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급부액

아동 1인당 5만엔

신청서 접수 기간

2022년 6월 29일(수요일)~2023년 2월 28일(화요일)

※ 우송할 경우는 2023년 2월 28일(화요일) 소인 유효합니다.

제출처

신청서에 필요 항목을 기입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어린이•가정지원과로 우송, 또는 각구 복지과의 창구로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어린이•가정지원과】

우 730-8586 히로시마시 나카구 고쿠타이지마치 1-6-34

히로시마시 어린이 미래국 어린이•가정지원과 가정지원계 행

신청서 다운로드(일본어)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korona/220959.html

상담할 수 있는 곳

🙂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여기로 전화해 주십시오.

히로시마 시청 ‘자녀 양육 가구 생활지원 특별급부금’ 콜센터(일본어만)

TEL: 0120-145-577

FAX: 082-504-2727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5시(토, 일, 공휴일 및 8월 6일, 12월 29일~1월 3일 제외.))

🙂 일본어를 몰라서 곤란한 경우에는 히로시마시•아키군 외국인 상담 창구로 전화해 주십시오.

히로시마시•아키군 외국인 상담 창구

TEL: 082-241-5010

E-mail:soudan@pcf.city.hiroshima.jp

(접수 시간: 오전 9시~오후 4시(토, 일, 공휴일 및 8월 6일, 12월 29일~1월 3일 제외.))  

상담 가능한 언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금요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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