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드리는 안내(2020년 2월 27일)
신고소득세, 증여세 및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신고·납부 기한이 2020년 4월 16일(목)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어를 할 수 없거나 알아들을 수 없어서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히로시마시 외국인 시민 생활 상담코너 또는 히로시마 외국인 다국어 종합상담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소득세, 증여세 및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신고·납부 기한이 2020년 4월 16일(목)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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