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재류자격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2020년 12월 1일 현재)
일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재류자격의 외국인 분도 아르바이트(주 28시간 이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대상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자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히로시마 출입국관리국(유학·연수 심사부문: 082-221-4468)
http://www.immi-moj.go.jp/korean/soshiki/kikou/hirosima.html
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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